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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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법정 최저임금액이 시급 10,030원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자 2025.01.01
적용기간2025.01.01 ~ 2025.12.31
최저임금액
시급 10,030원
· 일급 : 80,240원 (일 8시간 기준)
· 월급 : 2,096,270원 (월 209시간 기준)
2,266,780원 (월 226시간 기준)
*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 입니다.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적용제외대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수습 근로자는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단,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는 제외)
·임금이 도급제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이거나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별도 산정)


*최저임금법 10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게재 할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28조 6호에 의거하여 게재중인 공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공고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앞으로 구인구직 공고도 1+1 하세요, 효과를 두배로 코리아로 간편하게 연동하세요 관리자 2024.11.25

안녕하세요, 114114Korea, 코리아구인구직 이용자 여러분.


두 사이트는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구인구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1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한 번의 게시글 등록으로 두 사이트에 실시간 노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공고 자동 연동 시스템

114114Korea, 코리아구인구직 중 한 곳에 공고글을 게시하면, 두 사이트에서 동시에 노출되어 더 많은구인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정보 등록, 재등록, 수정, 삭제 모든 기능이 실시간 연동

정보 등록: 새로 등록된 구인 글은 두 사이트에 즉시 노출됩니다.

재등록: 기존에 등록된 글을 재등록하면, 두 사이트 모두에서 최신 글로 반영됩니다.

수정: 등록된 글을 수정하면, 수정된 내용이 실시간으로 양쪽 사이트에 자동 반영됩니다.

삭제: 게시글을 삭제하면, 두 사이트에서 동시에 삭제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이트 이용자는 구인구직공고 등록, 재등록, 수정, 삭제를 할 때마다 두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관리가 한층 더 간편해집니다.(유료 글을 이용하면, 해당 사이트에서는 상단에 노출되고, 반대 사이트에서는 중간 배너 광고 아래, 즉 무료 글과 유료 글 사이에 노출됩니다.)


3. 어떻게 이용하나요?

공고를 : 코리아구인구직 사이트나 114114korea 사이트 중 한 곳에 공고를 게시하면 자동으로 두 사이트에 연동됩니다.


4. 어떤 효과가 있나요?

두 사이트에서 동시에 더 많은 구직자와 구인 업체에게 노출됩니다.

두 사이트의 연동을 통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는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간편하게 연동하여 두 배로 노출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고, 이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구직자와 구인 업체가 여러분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원하는 인재를 찾거나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리아구인구직 & 114114korea



1 2024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공개 관리자 2024.11.25

안녕하세요. 코리아구인구직구인구직 운영자입니다.


2024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공개합니다.

고용 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페이지, 관보, 지방고용 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의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 기준법 제4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 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자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코리아구인구직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의해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를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합니다.

업데이트 된 2024년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장 정보 및 체불액은 2027년 6월 15일까지 공개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확인하기]